반려동물 산업 축소됐는데 업소들 법 위반 건 수는 늘어
대기업 '골목상권' 진입 등 영향…무분별한 인터넷 판매로 신고 건 수 증가
2021-01-24 06:00:00 2021-01-24 06: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성장세를 구가하던 반려동물 시장에도 한파가 밀어닥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강화와 시장 포화 및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문을 닫는 업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규제를 두고 업계와 동물단체 간의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관련 7개 업종 업소가 2715곳으로 지난 2019년보다 166곳 줄어들었다.
 
세부적으로는 동물 판매업이 2018년 647곳이었다가 2019년 567곳에서 지난해 470곳으로 하락해 감소세가 비교적 꾸준하고 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견 호텔·훈련소·유치원 등 동물 위탁관리업이 2019년보다 40곳 줄어든 665곳, 같은 기간 동물 미용업이 21곳 감소한 1317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추정하는 감소 요인은 시장의 포화 상태로 인한 수익률 감소 및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처벌 강화, 코로나19 요인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영업 자체가 안되기도 하고, 서울에서는 사람의 외부 활동이 줄어듦에 따라 실수로 잃어버리는 사례 등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대기업 등의 '골목상권 진입'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서 한국펫산업소매협회(협회) 사무총장은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기존 펫샵이나 미용사가 포기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본다"며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 유통업자들도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2019년에는 협회가 업소 3700곳에 보낸 소식지 중 20% 이상이 주소가 없어져 반송된 바 있다.
 
업소는 줄어드는데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9년 160건, 지난해 158건으로 예년과 비슷한 숫자를 유지했다. 7개 업종 일부에다가 여타 반려동물 관련 업소를 합친 단속 대상 업소는 2203곳에서 1776곳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단속 대상 중 적발 비중이 7.26%에서 8.89%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무등록 업소에게 취해지는 고발 숫자가 8건에서 1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등록과 관련해 민원 들어오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인터넷 판매"라면서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새끼 낳은 것을 반복적으로 비싸게 팔면서 등록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법규에 따라, 가정 단위에서 반려동물을 남에게 무상으로 주면 합법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다.
 
반려동물 산업 성장세에 제동이 걸리고, 법과 처벌의 강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관련 단체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대립이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업소 중 법규를 제대로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서울시가 기준 준수가 미흡한 업소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농식품부, 국회의원과 접촉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생산업을 점차 페지하고 판매업소도 반려동물 사료·서비스 산업 등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업계는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사무총장은 "생산 업소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면서 개체 가격이 수배로 뛰어 장사가 안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려동물 산업 조직을 만들어 산업을 활성화시켰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관련 7개 업종 업소가 2715곳으로 지난 2019년보다 166곳 줄어들었다. 사진은 사단법인 동물구조119의 영등포구 소재 유기동물 입양센터 모습. 사진/동물구조119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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