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관 30명 공개 모집
처장 임명 후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2021-01-26 11:37:46 2021-01-26 11:37:4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와 평검사에 이어 수사관도 공개 모집한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의 수사와 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사관 채용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수처 수사관으로 채용되는 인원은 4급부터 7급까지 30명이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처장이 임명하며,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 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채용은 공고와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며, 원서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뜻을 같이하는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공수처 검사 총 23명을 모집하며, 원서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는 공고와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추천,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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