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6일 최강욱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와 함께 고발된 이 사건의 제보자 지모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4월19일 "비방 목적으로 SNS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 대표는 비례대표 당선자였던 그해 4월3일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서 최 대표는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공개된 전문에 따르면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당선인은 평소 보수 성향의 언론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한 사실을 감안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란 표현은 취재를 업으로 하는 기자에게 치명상을 가하는 극악무도한 허위사실이다. 또 명백히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해 8월5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이 전 기자와 함께 수사 대상이었던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철 전 대표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지난해 7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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