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긴 추적’ 폐업법인, 20년된 세금 받아
2년여 추적 체납세금 7억 징수, 소유 부동산 공매 완료
2021-01-28 14:13:15 2021-01-28 14:13:15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수십억 원의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한 법인이 20년간 체납해온 세금을 끈질긴 추적 끝에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체납한 폐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를 2년여에 걸쳐 추적·조사한 끝에 체납징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완료해 5억여원을 징수했다. 
 
38세금징수과는 공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임차인이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하며 상가를 대형 슈퍼에 불법 재임대해 20년 동안 임대료를 편취해온 사실도 밝혀냈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 근저당권자(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2억원도 환수해 체납세금으로 징수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체납징수 활동에 제한이 많은 상황에서도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 관련 서류를 통해 채권·채무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2년여에 걸친 전문적인 추적 끝에 체납세금 7억1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나머지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1999년 당시 서울 시내에 건물을 구입할 당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원의 체납세금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의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 이 법인은 15년 전인 2006년 청산종결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시 소재 상가를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상가를 방문조사하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이 체납법인이 건물주 행세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임차인은 건물주인 체납법인의 동의 없이 대형슈퍼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 상가를 불법으로 재임대하고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년간 매월 임차료 275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후 임차인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임차인이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임차보증금 3억4000만원 가운데 60%인 2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을 작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을 공매 의뢰했고, 5개월만인 이달 들어 공매가 완료돼 5억여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공매처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압류일보다 먼저 설정된 다른 근저당권자에게도 말소 소송을 예고해 자진 말소를 유도하고,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로 기재된 권리를 전부 정리한 후 공매처분을 진행했다. 
 
2018년 11월14일 서울시 38세금조사관들이 서울 삼성동의 한 체납자의 자택을 수색해 노란색 압류딱지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