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3개월 연장
화물·덤프트럭 등 생계형 운전자 대상
110일 이내 과태료 납부, 20% 감면혜택
2021-02-01 11:00:00 2021-02-01 11:04:4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 생계형 건설기계 운전자들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고 1일 밝혔다.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운행제한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해야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과태료 감면기간은 종전 20일에서 추가 90일을 더해 110일로 늘어난다. 해당 기한 내에만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그 결과 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는 지난해 5월 기준 4154명에서 11월 2226명으로 46.4%(1928명) 감소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3차 과태료 납부 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물류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운전자들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공사현장을 방문해 대형 덤프트럭 등을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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