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피해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조정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사례집 1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안내를, 2장은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등을 제공한다. 3장은 이용자가 참고할 만한 통신분쟁조정 사례를 담았다. 통신분쟁조정 사례에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처리된 사건 중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 등 참고할 만한 주요 사례 80건이 수록됐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펴내며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달 18일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에도 사례집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통신분쟁조정 상담·접수·사건처리·결과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의 이용자 권익 제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이용자에게는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제도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짚고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표지. 사진/방통위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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