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내일부터 비수도권에 위치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연장된다. 그동안 매장 내 취식은 밤 9시까지만 가능했으나 1시간 더 이용이 가능해졌다. 비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도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도권 영업제한 시설은 여전한 확진세를 감안해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허용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8일 0시부터 비수도권 영업제한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한다. 이에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 및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내에서 운영이 가능해진다.
비수도권 내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엔 매장내에 1시간 이내로만 머무를 것이 강력하게 권고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8일 0시부터 비수도권 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카페의 모습. 사진/뉴시스
다만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제한 시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 지역별로 확실히 연장하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일단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는 운영제한 시간을 22시로 연장하고,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은 확진세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기존 오후 9시 운영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도권내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 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 처벌도 강화한다. 각 지체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기간인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계속 유지된다.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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