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제도적 보호기반 마련"
플랫폼종사자법 차질없이 이행
상반기 '플랫폼 산업 위원회' 설치
가사근로자 법률 제정 추진
2021-02-16 16:36:15 2021-02-16 16:36:15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의 제도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종사자의 체계적 보호를 위해 플랫폼종사자법 제정 추진 및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확대 등 플랫폼 보호대책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종사자법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정의, 계약내용 서면명시, 부당한 업무 수행 요구금지 등 공정한 계약 체결 원칙, 플랫폼 운영자의 책무와 지원 등 규정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를 통해 플랫폼 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올 상반기 내 경사노위 내 '플랫폼 산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전과 건강, 안전망 등과 관련해 제도적 보호 강화 및 표준계약서 확산 등 공정 노무제공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택배종사자 과로예방을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마련 등 안전·보건 지원을 강화하고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택배비·적정 작업조건 등 지속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 노동관계법 적용 등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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