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 5%로 상향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소유건물·10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
2023년부터 기존 민간 건물도 설치의무 2% 부과
전기차 주차금지 단속대상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
2021-02-25 11:56:22 2021-02-25 11:56:22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내년부터 신축 건물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비율이 현행 0.5%에서 5%로 높아진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내에 내연차가 주차될 경우 모두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을 보면, 거주지·직장 등 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하기 위해 신축건물 의무설치비율이 현행 0.5%에서 2022년 5%로 상행된다. 기존 민간건물에는 2023년부터 설치 의무 2%를 부과한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은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소유건물, 아파트(100세대 이상) 등이다. 연립·주택에는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한다. 위치·개방시간 등 정보공개도 추진한다.
 
노외주차장으로 부대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도 면적상한(시설면적 20% 이내)을 폐지한다.
 
정부는 25일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신축 건물에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율을 5%로 상향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전기차 전용구역 충전방해·주차금지 단속도 강화한다.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단속 주체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바뀐다.
 
주차금지 단속 대상도 기존 의무 설치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한다. 특히 완속충전시설은 충전 시작 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해 장시간 점유에 따른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소충전소 입지를 개선하기 위해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과 그린벨트 안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의 설치를 허용한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서는 국민 생활과 운행 패턴에 맞춘 사용자 편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발의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법률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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