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에 관한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받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팀이 이규원 검사가 허위로 작성한 출금요청서를 이용해 출국금지시킨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이 검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려 하자 이성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출금 정보 유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수사의뢰받은 사건의 결과보고서에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 계획 없음'이란 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수사팀 주임검사가 이 검사의 범죄사실을 수원고검에 통보하겠다고 하자 이 지검장은 '통보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지검장이 불법 출금 사건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 공모한 것이 확실하다"면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한 위법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지검장이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시대에 이 지검장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현 정부의 뒷 배경을 믿고 버티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수도 없이 피의자와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검사로서 매우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이 지검장이 최근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발언한 것에 대응해 고발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하고,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한 위법 여부와 함께 이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수사 무마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해당 진술서에서 이 지검장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에 대한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와 관련해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최근에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란 취지로 보도돼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일부 보도 내용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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