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강남·명동 등 서울 주요상권의 월 평균 임대료가 32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50개 주요상권 내 1층 점포 7500개에 대한 2020년 서울형 통상임대료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통상임대료란 월세와 공용관리비를 비롯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 등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매월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2020년 9~12월 명동거리, 강남역, 이태원 등 생활밀접업종이 밀집한 주요상권 내 점포를 대상으로 대면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영업기간 평균 8년6개월, 영업시간 일 11시간, 휴무일 월 평균 3.4일, 평균 직원 2.7명, 점포당 평균 전용 면적은 60.8㎡(18.39평)이었다. 전용면적은 49.5㎡(약 15평)미만 점포가 절반이 넘었고(54%), 운영형태는 독립점포가 74.2%, 프랜차이즈가맹점이 25.8%였다. 업종별로는 10곳 중 6곳이 한식, 중식 등 음식점(45.9%)과 치킨, 제과 등 간이음식점(14.1%)이었으며 임차인의 평균 연령은 49세였다.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당 월 5만4100원으로, 2019년 월 5만4400원보다 약 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들의 평균 전용면적인 60.8㎡(18.39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329만원이다. 점포당 조사된 평균보증금은 4481만원이었다.
지역별 통상임대료 편차는 큰 편이었다. 명동거리는 단위면적당 월 22만원으로 조사 상권 중 가장 높았으며 인사동, 강남역, 압구정로데오 상권도 월 9만원을 넘었다. 구별로는 강남구, 노원구가 가장 높고, 다음이 중구, 종로구, 동작구, 마포구 순이었다.
조사대상 점포들이 최초 입점 시에 부담한 초기투자비는 평균 1억5806만원이었으며, 이 중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반환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4481만원에 달했다. 영업환경에 따라 매몰될 수 있는 권리금은 6127만원, 시설투자비는 5198만원이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평균 3억5644만원이었으며 조사대상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만 적용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점포는 6%에 달했다.
점포들의 월평균 매출도 조사했다. 지난해 단위면적(㎡)당 월평균 매출은 26만8000원이었는데, 평균전용면적(60.8㎡)으로 환산하면 월 1629만원에 이른다. 월평균매출 중 통상임대료(329만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였으며, 명동거리, 인사동 등은 임대료가 높은 관계로 통상임대료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매출은 2019년 대비 평균 36.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명동거리, 인사동, 동대문역, 연남동, 홍대입구역, 강남역 등의 상권은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덕역, 등촌역, 개봉동 현대 상권에서의 매출액 감소율은 5% 미만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료 일부를 할인 받은 경우는 실제 3곳 중 1곳(31.6%)에 달했으며, 특히 명동거리(53%), 인사동(68%)은 절반이상의 임차인이 임대료를 할인 또는 유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상가임대차분쟁 및 임대료 감액조정의 잣대가 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에 참고하고 나아가 상가임대차분야 상생을 위한 연구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이 지난달 5일 서울 광진구청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광진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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