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공수처는 7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피의자와 사건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이 수사와 공소제기 등을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 4일 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한모씨의 변호인이 지난해 6월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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