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필수적인 공무 또는 경제활동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백신 예방접종이 가능해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필수적인 공무 또는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 해외 출국 전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적용 가능한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무상 출장, 해외 파견, 재외공관 파견 등 국익과 집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국의 경우다. 또 중요한 경제활동이나 공익 목적인 경우도 단기 국외 방문 시 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은 소관부처 등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단 소관부처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거친 후 접종 승인이 되면 관할 보건소 및 접종기관을 통해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국문과 영문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필수적인 공무 또는 경제활동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백신 예방접종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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