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운송업체 직원이 100톤(t) 무게 부품에 깔려 숨졌다.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운송업체 화물기사 A씨(45)는 지난 8일 오전 9시40분께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 4구획에서 미끄럼 방지 깔판을 이동시키기 위해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상체를 넣었다가 100t 부품이 움직이며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사고 발생 13시간 만에 숨졌다.
창원지청은 A씨와 신호수, 크레인 기사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이 작업 구역 내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라며 "안전 수칙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을 뿐 실제 작업 중 해당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창원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원자력 공장 4구획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두산중공업의 미흡한 안전 관리로 발생한 만큼 전체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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