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율이 전년보다 19% 오른다. 공시가율 상승은 지난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행정수도 이슈 지역인 세종시의 공시가격이 서울을 추월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표/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안)이 지난해보다 평균 19.08% 인상된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8%를 기록한 바 있다. 더욱이 '집값 버블' 시점인 지난 2007년 22.7%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율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개발부담금 등의 기준 지표로 사용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전년(69.0%) 대비 1.2% 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오는 2030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호,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로 집계됐다.
올해 지역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세종이 70.68% 오르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는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등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다. 제주는 1.72% 오르는 등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 표/국토교통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기준 1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3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은 3억8000만원, 대구 1억7000만원, 대전 1억6900만원 등이다.
특히 서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중위값이 전국 2위로 밀려난 것은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63억2000만원으로 강남구 청담동 고급아파트인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면적 407.71㎡)이 차지했다.
국토부 측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서울 관악구 84㎡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9700만원에서 올해 5억9200만원으로 오른 반면, 재산세는 지난해 105만1000원에서 94만2000원으로 10.4%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한제와 분할납부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세부담 상한제는 올해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정한 제도다. 아울러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최대 2개월 걸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세액 공제 확대 요건에 해당되는 1주택자의 세금 감면혜택도 커진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게 된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된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는 4월 5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내달 29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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