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시설 관리자·종사자·이용자 등 '기본방역수칙' 강화'
마스크 착용·출입명부 작성·환기와 소독 등 크게 7개 세부 항목 구분
2021-03-26 12:42:46 2021-03-26 12:42:46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적용과 별개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각각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기존에 단계별로 시행되던 기본방역수칙을 단계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도 24종에서 스포츠 경기장과 카지노 등 9종을 추가한 33개로 확대한다.
 
조정된 기본방역수칙은 개인방역수칙과 시설방역수칙으로 나뉜다. 이 중 개인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나뉜다.
 
시설방역수칙은 △ 마스크 착용 △ 출입명부 작성 △ 환기와 소독 △ 음식 섭취 금지 △ 유증상자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크게 7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종의 시설이 기본방역수칙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다.
 
중대본은 오는 29일부터 4월4일까지 1주일을 현장 계도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에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처벌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나원큐 K리그1 2021' 전북현대모터스와 대구FC의 경기가 열린 지난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관중들이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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