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충돌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불발…4월 처리로
정무위 법안소위서 합의 안돼…"쟁점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2021-03-31 19:39:59 2021-03-31 19:39:59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이해 충돌 방지법의 3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법안 제정 취지 자체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4월 국회에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추후 소위를 또 열고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1일 법안소위원회에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2소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결이 금방 될 일이 아니다"며 "충돌하는 것이 많아서 심도있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안의 쟁점인 공직자 적용 범위, 언론인·사립 학교 교직원 포함 여부, '직무상 비밀'의 '미공개 정보' 확대 여부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 내 이해 충돌 방지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오는 1일 시작되는 임시회 소집 요구서도 제출한 상태다. 여야 간 법안 제정 취지 자체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적용 범위는 디테일하게 못 들어갔다"며 "전 조문을 1회독했고, 쟁점들은 모아 다음 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4월10일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회의를 몇 번 더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인터뷰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성 의원은 "국회가 법을 심사하고 있는데 행정부가 나서 법을 제정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며 "여야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다 공감하고 있는데, 행정부까지 나서서 국회가 안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소위에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법안 의결에 앞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삼석 부패방지 국장.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