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들 "학교와 '방역 원팀'돼야…인원 제한 풀어달라"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요구해…2만5천여곳 중 확진자 발생 약 300곳
2021-03-27 12:00:00 2021-03-27 12: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서울 지역 학원들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적은 편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아예 다중이용시설에서 학원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이다.
 
27일 학원가에 따르면, 서울시학원연합회(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시지회) 관계자들은 다음달 초 국회 교육위원회와 접촉해 거리두기 완화를 촉구하려고 시도 중이다.
 
이들은 생업을 반영했다는 개편 거리두기가 서울 지역 학원들에게 소용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편 거리두기는 1~2단계에서 시간 제한을 없애고 인원 제한을 상시화하는 방식이지만, 서울에서는 지난 1991년 만들어진 조례 때문에 밤 10시면 학원이 문을 닫아야 한다.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도 불만거리다. 현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1단계에서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할 뿐 띄어앉을 필요가 없으며 2단계의 경우 학원이 '양자택일'을 할 수 있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택하거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상대적으로 수업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수강 인원을 늘리고 일찍 닫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개편 거리두기는 1단계에서조차 최소 1m 간격 내지는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그렇다고 시간 제한 조례를 건드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 어느 이념 성향이 우세하든간에 시간 제한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조미희 서울시학원연합회 회장은 "시간 제한은 방역 문제와는 다른 중점"이라며 "자칫하면 (이슈 제기가) 옆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잘라말했다.
 
결국 학원들의 요구 사항은 방역상 다중이용시설에서 학원을 제외해 인원 제한 등을 면제해달라는 것이다. 조 회장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 구청이 인허가하는 다중이용시설과 특정한 학생이 다니고 교육청이 인허가 하는 학원은 다르다"며 "학교와 학원을 교육 시설로 분류하고 학교와 학원 방역체계를 '원팀'으로 하는 방역체계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의 요구가 비교적 급진적인 데에는 1년 동안의 확진자 현황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국면' 시작부터 이번달 중순까지 서울 내 학원과 교습소 2만5000여곳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온 시설은 약 300곳으로 1.2% 가량이다. 이 중에서 10명 이상 나온 장소는 5곳으로 0.02% 정도에 그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확진 학생이 학원에 다녀가는 경우는 꽤 있지만 학원 내에서 교차 감염은 미미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엄격한 방역 조치가 고등학생 사교육비와 개인 과외의 팽창을 불러온 정황도 학원들에게 유리한 점이다. 지난해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8만9000원으로 10%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는 5.9% 증가했다. 일반교과에서 개인 과외는 3.7%,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한정할 때는 6.0% 늘어났다.
 
지난 1월18일 서울 강남종로학원 대치관에서 수강생들이 거리를 두어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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