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 궁중족발 사장, 정부·건물주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2021-04-08 11:07:07 2021-04-08 11:07:07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은 ‘궁중족발’ 건물.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임대료 갈등 문제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궁중족발' 사장이 2017년 명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노태헌·김창현·김용한 부장판사)는 궁중족발 사장 A씨가 국가와 건물주 이모씨, 용역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테인리스 작업대 아래 받침대를 잡고 버티는 A씨를 끌어내기 위해 A씨의 손을 떼는 행위 자체는 집행을 방해하는 A씨를 퇴거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발생한 상해는 손을 잡아떼는 행위에 내포된 위험이 아니라 날카로운 받침대 아래에 베었다는 것으로 노무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이라고 판단했다.
 
또 “노무자들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이라며 “2차 집행에 참여한 일부 노무자들이 노란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A씨의 상해가 절차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A씨는 임대료 인상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건물주는 2016년 A씨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후 2017년 11월 두번째 강제집행에서 용역회사 직원들이 금속 작업대의 아랫부분을 붙잡고 누워 버티는 A씨를 떼 내는 과정에서 A씨의 손가락 4개가 거의 절단됐다.
 
A씨는 2018년 1월 “집행관의 노무자들이 직접적이고 공세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건물주, 용역회사 등을 상대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와 건물주, 용역회사 등이 A씨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가 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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