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다음달 서울시가 자체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코로나19 상생임대료'를 도입한다. 기존에 임대료 '거품'을 걷어낸 서울형 공정임대료에다가 코로나 인한 매출 하락까지 반영해 임대료 분쟁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 상가임대차 안정화 대책 추진 계획'에 따라 다음달 상생임대료를 도입한다.
상생임대료는 지난해 도입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보완한 형태다. 공정임대료는 상가 주변 시세와 기본적인 영업 환경을 반영해 서울시가 설정하는 2~5년 장기간의 지속 임대료다. 임대료 액수에 대해 상가 건물주와 상인이 분쟁을 벌여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까지 사건이 올라올 때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양 당사자의 주장에만 의존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긴 서울시가 지난해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임대료는 장기간의 임대료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상대적으로 일시적인 충격을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 공정임대료 산정 기준에다가 매출액 등이 반영된 한시적 임대료를 더한 상생임대료를 임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상점의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었고, 공정임대료가 90만원이라면 매출 하락폭에 따라서는 6개월 동안 50만원도 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굳이 임대료 조정 사건이 아니더라도 분쟁 사건 대부분은 최소한 간접적으로 임대료와 연관돼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분조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분쟁도 해결을 시도한다. 분조위 권고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기만 하면 법정 조정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양측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 절차 자체에 시작부터 응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지난해 분쟁조정 192건 중 조정 성립된 사건은 87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각하가 84건이나 됐고 불성립은 15건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드물게 실시된 ‘조정권고문’을 모든 사건에 제공함으로써 분쟁 사건의 해결을 도모한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송이 진행될 경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 건물주와 상인의 협상할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명도 소송 급증이 관측됨에 따라 필요시 관련 소송 절차를 알려주는 심층 법률 상담까지 시행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상인에게 무료 소송 절차인 소송구조 안내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 기존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는 초기사업자에 대한 컨설팅의 범위를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하로 넓힌다.
성장기 기업에 대한 시설 개선 비용 지원 역시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 6개월 이상 업력 기준을 폐지하고, 시설 개선 비용 지원 대상에 중고 물품을 포함시킨다. 소상공인의 중고 수요가 증가하고 중고거래 사이트가 생기면서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해지면서 허용하게 됐다.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 경험이 미숙한 영세 소상공인 위주로 온라인 판로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300곳인 소상공인을 4배인 1200곳으로 늘리고, 우수 사례에 쿠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임대문의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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