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실시
햇반·라면 등 500개 품목 지정…차액은 e머니로 적립
2021-04-08 18:06:47 2021-04-08 18:06:47
/이마트 제공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마트는 8일 이마트앱 전면 개편과 함께 앱을 통한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마트가 이커머스 업체가 주도하던 최저가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유통가 출혈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가격 비교 대상은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3개 온라인몰이며, 고객이 구매한 상품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e머니’로 적립해준다. 상품 바코드를 기준으로 동일 상품, 동일 용량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200원인 경우 최저가격 1000원과의 차액인 500원에 대해 ‘e머니’를 적립해 주는 식이다.
 
가격은 이마트앱이 자동으로 비교하며, 고객은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차액을 보상 받기 위해서 고객은 이마트앱 좌측 하단의 ‘영수증’ 탭에 들어가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신청 가능 기간은 구매일 기준 익일 오전 9시부터 7일 이내다. 이마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e머니’는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적립되며 구매일 기준 1일 최대 3000점까지 적립 가능하고, 사용 기한은 30일이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상품은 가공·생활용품 매출 상위 상품중 가격 비교 대상인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중 한곳 이상에서 취급하는 상품 500개를 카테고리별로 바이어가 선정한다. 대표품목으로는 신라면, CJ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삼다수 등 카테고리별 1위 상품을 비롯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칠성사이다, 새우깡, 케라시스 샴푸, 리스테린, 크리넥스 두루마리 휴지 등이 있다.
 
이마트 최훈학 마케팅 상무는 “이마트는 온라인 유통 채널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존점 리뉴얼, 그로서리 상품 차별화 등 체험적 요소 강화를 통해 오프라인 대형마트만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면서 “이번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실시로 이마트는 체험적 요소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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