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비서관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 비서관을 통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위법하게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하고, 차 본부장은 이를 알고도 해당 요청서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광철 비서관에게 출석을 요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7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은닉 등의 공동정범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법률 전문가인 이 비서관이 이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차 본부장에게 연결해 준 것은 사실상 권한이 없는 이 검사에게 불법적인 출금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짜 서류 작성 등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 때 작성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면담보고서와 관련한 의혹에도 연루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검사가 작성한 해당 보고서가 왜곡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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