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조책임'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심 무죄…항소심 진행
유가족 대리인 "재판부 오인 가능성 판단은 잘못된 판결"
2021-04-15 15:50:03 2021-04-15 15:50:0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7주기를 맞는 가운데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 중 일부는 여전히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에서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소한 사건 중 1개 사건은 관련자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2심이 진행 중이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요청한 특별검사는 아직 구성을 진행 중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책임 등과 관련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월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등 10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문홍 전 서해지방해경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모 총경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문홍 전 서장은 참사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해 5월3일 직원에게 그러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으로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이란 허위의 조치 내역을 만들고, 이를 목포해경에 전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4·16재단이 지난 12일 발행한 '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 결과 비평집'에서 유가족 법률대리인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는 "재판부는 123정장이 오전 9시32쯤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도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이 없고,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32분쯤부터 구조가 가능한 9시50분쯤까지 퇴선 명령 등 구조 지휘를 하지 않았던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요 근거로 내세운 '오인 가능성'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일사불란하게 구조 지휘를 해야 할 해경(출동 세력 또는 지휘부)에게 면책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생명·안전의 위기를 가져오는 재난 상황에서 빠진 국민이 구조 세력의 오인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부당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2월2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특수단은 지난해 5월28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특수단은 이들 사건 외에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 △항공 구조 세력 구조 책임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청와대의 참사 인지·전파 시각 조작 △122구조대 잠수 시각 조작 △국군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등 유가족이 고소하거나 특조위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유가족이 제기한 AIS 항적 자료 조작 의혹도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지난 2월15일 특수단이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서울고검은 이달 6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고를 기각했다.
 
사참위는 CCTV DVR 수거 과정과 데이터 조작에 대한 조사 내용에 대해 특검을 요청했으며, 지난해 12월10일 해당 요청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수단은 DVR 의혹에 대해서는 처분을 보류했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할 방침이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 공식 출범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남준 변호사와 최정학 교수, 국민의힘이 추천한 구충서 변호사와 한석훈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출석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