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이용 자금세탁·사기 '특별단속'
출금 때 금융기관 1차 모니터링 강화
2021-04-19 09:32:35 2021-04-19 11:11:2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인다. 가상자산을 출금하면 금융회사의 1차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다단계·투자 사기도 집중 대상이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주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시행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에 대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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