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키움과 CLSA코리아증권에 대해 업무단위 변경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039490)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가 가능케 됐다. 다만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한다.
CLSA코리아증권의 경우 인수업을 포함한 증권 투자매매업이 가능케 됐다. 그러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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