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 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2022년 4월26일까지 1년 동안 압구정아파트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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