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오늘 라임펀드 제재심
2021-04-22 08:36:40 2021-04-22 08:36:4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지심)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관련해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055550))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제재심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이 라임펀드를 판 뒤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묻는 자리로 지난 2월25일 첫 개최 이후 4번째다. 금감원은 통상 오후에 개최했던 제재심 일정을 오전으로 당기는 등 이날은 제재 확정이 유력하다.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먼저 진행한 후 신한금융 징계안을 부의한다.
 
먼저 신한은행 제재심의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는데,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임기 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라임 펀드의 다른 판매 은행과 독일헤리티지펀드와 관련한 판매사 은행의 제재심이 남아 있어 진 행장의 징계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윈회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지난해 6월에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했다. 앞서 제재심을 진행한 우리은행에 비춰본다면 구제 노력이 반영돼 진 행장의 징계 수위는 한단계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신한금융은 자회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것에 대해 계열사가 감독을 못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조용병 회장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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