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국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성윤 지검장은 계속해서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가 임박한 시점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에서 조사를 받았다. 총 4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이 지검장은 기소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와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만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토해 처분하기를 기다릴 것"이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는 자체는 수원지검의 기소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 지검장이 그동안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검찰에서 기소가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시간을 지연하려고 할 것"이라며 "지난 주말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것도 그러한 차원의 시도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관할을 두고 이 지검장은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시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수사팀이 기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지검장은 소집을 신청한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의혹 중 검사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송치받는 형식으로 수리했다가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에 다시 이첩하는 결정을 했다. 당시 이첩 공문에서 공수처는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해 공수처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검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과 관련해 이달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위법하게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하고, 차 본부장은 이를 알고도 해당 요청서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규근 본부장도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지난달 2일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후 차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그달 5일 법원에서 기각됐고, 심의위원회 부의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19일 열리기 전 차 본부장은 소집을 철회했다.
대검찰청예규 967호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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