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이 검사 대리인 이수천 변호사는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있던 때인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작성하고, 사후 출국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내사 번호를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조사하던 수원지검은 사건을 지난달 3일 공수처로 넘겼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냈다. 대신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수처가 돌려보낸 사건을 검찰이 기소까지 맡는지, 수사만 검찰이 하고 기소는 다시 공수처가 넘겨받는지 명확하지 않아 기소권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충돌했다.
대검찰청은 공수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7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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