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도지사 말 안 들었다고 특조금 배분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 할 수 없다", "권한도 없으면서 권한 인정해달라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에서 제외한 경기도의 조치가 위법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보복 감사’ 논란으로 비화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갈등이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진 것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2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왼쪽)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뉴시스
이날 대리인과 함께 출석한 조 시장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남양주 시민)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지역화폐 보다는 현금이 시민들에게 훨씬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현실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조금 배분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에게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가 70억원 상당의 특조금을 배분하지않는 것은 자치재정권 침해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경기도 측 대리인은 “특조금은 (이재명) 도지사의 고유권한이고, 남양주시에는 특조금 신청권만 있다”며 “권한이 있는 경우에 권한쟁의가 가능한 것이지, 권한쟁의를 통해 권한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도지사는 시·군 지자체장들에게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지역화폐 지급’ 요건 등과 재난지원금 인센티브로 특조금을 배분하겠다고 전달했다”며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요건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시장은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 특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단체 카톡방 권유 내용도 도지사 의견으로 올라왔을 뿐, 의견수렴조차 없었다”고 맞받았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3월 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남양주시는 같은 해 5월부터 남양주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후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도내 시·군에 특조금을 배분했는데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에 대해서는 특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이날 연 공개변론 과정에서의 양측 주장과, 그동안 제출받은 서증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뒤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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