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파견 직원의 내부 공문서 유출 사실을 확인해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공수처는 내부 감찰 결과 파견 직원 A씨의 내부 문건 유출 사실이 징계 사유해 해당해 징계 권한이 있는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경찰청에서 파견된 수사관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공수처는 A씨에 대해 직접적인 징계 권한이 없다. 공수처는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소속 기관에 복귀하도록 조처했다.
앞서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앞두고 내부 점검을 위해 지난달 20일 보안 점검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그달 15일 발표한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등 공문서 사진 파일이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다.
유출된 문건은 수사와 관련 내용은 아니었지만, 공수처는 내부 문건 유출의 심각성 인지해 지난달 21일 즉각 감찰을 시행했다. 공수처는 감찰 당일 오후 유출자를 특정했고, 다음 날 문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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