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중증 환자에 대해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인과성이 불충분해도 지원이 가능하나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와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환자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써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지원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해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했다. 또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를 단축해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 정은경 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3명이다. 국내 발생 436명, 해외 유입 27명으로 총 누적 확진은 12만7772명이다. 주말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400명대를 기록했지만, 학교·직장·요양병원 등 집단감염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17명, 동대문구 직장 3명, 동작구 소재 병원 관련 4명, 강북구 노래연습장 2명, 경기 고양시 통신판매업 8명, 경기 광주시 선교센터 6명 등이 추가로 발생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전남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요양보호사가 9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11명이 무더기로 감염됐다.
이날 백신 접종 후 신규 이상반응 신고도 80건 발생했다. 사망 사례와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백신 접종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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