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횡령공범' 상조회 전 부회장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 징역 6년 선고…업무방해·무고혐의 무죄 판단
2021-05-13 16:14:55 2021-05-13 16:14:5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 현 보람재향상조) 자산 37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장모 향군상조회 전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과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장 전 회장)은 도피 중인 김봉현의 역할을 대신 수행했다”며 “향군상조회 인수로 인해 상조회뿐 아니라 회원들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본 업무방해 및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대부분은 김봉현이 사채를 갚거나 도주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일부 금액은 보람상조 측에 반환한 점, 보람상조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향군상조회 인수 논의 과정에서) 소극적이나마 반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 전 부회장 등은 김 전 회장을 도와 라임자산운용을 통해 향군상조회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상조회 자산 378억원 가량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효성이앤에스 대표였던 장 전 부회장은 향군상조회 부회장을 맡으며 횡령 사실을 숨긴 채 향군상조회를 다시 보람상조에 팔아넘겼다. 매각 과정에서 계약금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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