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 등 새 형사사법 제도 시행 이후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조직 개편안과 의견 조회 요구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송부했다.
이번 개편안은 각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외사부와 공공수사부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강력범죄형사부가 반부패수사협력부로, 반부패수사1부·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부·2부로 변경된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조사부와 별개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신설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산하 비직제 수사단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해 폐지돼 기존 사건이 금융조사1부·2부로 재배당됐다.
이와 함께 개편안에는 광역시급 지방검찰청 강력부 또는 형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무부의 이번 개편은 올해 1월1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가 축소된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로 한정돼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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