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법정 최후변론입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시민들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고 손정민씨 사망 사건을 비롯해 한강공원에서의 크고작은 음주사고 끊이질 않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은 책임전가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한강치맥 금지' 논란을 다뤄보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신 변호사님, 반대 입장은 박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서울시에서 왜 갑자기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금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변호사님, 서울시에서 내세우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다면 지자체별로 규제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박 변호사님, 위헌성 문제는 없겠습니까.
신 변호사님,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공중도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법이나 조례로 막는 것이 타당할까요?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 반발이 뜨거우니까 일단 6개월에서 1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들 보십니까?
금주보다는 절주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분께서는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시청자 배심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소중한 의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최후변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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