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소송 남발 및 악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이 완화됐다.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예방적으로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총은 “블랙컨슈머,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품, 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여론으로 쉽게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피해 우려만으로 단체 소송이 가능할 경우 사업자는 소송 남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6일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 사진/경총
이어 “무분별한 소송 남발과 소비자단체를 통한 기획소송과 같은 제도 악용도 우려된다”면서 “소송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소송허가절차 폐지보다는 현행 제도 일부 보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빈번한 실태조사로 인한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이 가중되거나 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개정안은 공정위가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 실태조사 제도를 신설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면서 “개정안에는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제한규정도 없어 제출된 자료의 오·남용으로 기업 이미지 훼손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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