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6월부터 8명 이상 가족모임·요양시설 대면 허용
요양시설 대면면회·노인시설 소모임 등 허용
2021-05-31 09:00:32 2021-05-31 09:00:3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6월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고령층의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허용된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가족 중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임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도 가능해진다. 그간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됐는데 6월부터는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면회는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진다. 이때 함께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 면회객을 맞아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주기적 선제검사도 완화된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과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1만4500여곳의 종사자는 시설 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주 1∼2회 선제검사를 받고 있는데 접종 완료자는 더이상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은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수월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한 각종 노인시설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자는 미술, 컴퓨터 교육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노인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로만 소모임을 꾸릴 수도 있다. 이 소모임에서는 그간 침방울 확산 우려로 꺼려졌던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강습 프로그램을 열 수 있고,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접종자에게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한다.
 
7월부터는 백신 접종자의 활동이 더욱 자유로워진다. 1회만 접종해도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특히 접종 완료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명절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때 1차 접종자는 실외공간에 한해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접종 완료자는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대본 관계자는 "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경기장이나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함성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면서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6월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해 8명 이상 가족모임과 요양시설 대면면회 등을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을 찾은 한 어르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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