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오는 6월 상장사 48개사 3억7166만주의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총 48개사 3억7166만주가 6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주식수량은 전월(3억4646만주) 대비 7.3%, 전년동월(1억1752만주) 대비 216.3% 증가한 수치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860만주), 메리츠증권(5865만주),
국전약품(307750)(3402만주) 순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국전약품(88.3%),
케이에스피(073010)(69.1%), 명신산업(58.5%) 순이다.
의무보유제도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은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한다.
6월 유가증권시장 의무보유 해제 상세내역. 표/한국예탁결제원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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