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메리츠증권 등 3억7166만주 의무보유 해제
2021-05-31 10:31:14 2021-05-31 10:31:14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오는 6월 상장사 48개사 3억7166만주의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총 48개사 3억7166만주가 6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주식수량은 전월(3억4646만주) 대비 7.3%, 전년동월(1억1752만주) 대비 216.3% 증가한 수치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보령제약(003850), 명신산업(009900), 메리츠증권(008560) 등 8개사 주식 1억6039만주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선 엔에프씨(265740), 포인트모바일(318020), 바른전자(064520), 카이노스메드(284620) 등 40개사 주식 2억1127만주가 풀린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860만주), 메리츠증권(5865만주), 국전약품(307750)(3402만주) 순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국전약품(88.3%), 케이에스피(073010)(69.1%), 명신산업(58.5%) 순이다.
 
의무보유제도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은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한다. 
 
6월 유가증권시장 의무보유 해제 상세내역. 표/한국예탁결제원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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