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 백신 맞으면 8월 해외여행 가능"…괌 여행 패키지에 수십명 예약 몰려
미국·유럽 등 코로나 면역 보유자 입국 허용…세계 각국, 관광객 빗장 해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2021-06-01 06:00:00 2021-06-01 07:19:32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 최근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1차 접종한 직장인 A씨는 여름 휴가지로 괌이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 첫 아이를 갖기 전에 해외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무기한 보류한 상태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광객에 입국을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자가격리 규제를 완화해 해외여행을 생각해 볼만한 여건이 됐다. 필수인력으로 분류되는 간호사 아내는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한 여행사의 4박5일 괌 여행 패키지 상품에는 최소 출발 인원이 2명임에도 불구하고 31명이나 예약했다. 해당 패키지는 오는 8월14일 출발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억눌려왔던 여행 수요가 백신 접종 이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달 27일부터 잔여 백신 모바일 예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네이버앱과 카카오톡앱을 통해 잔여 백신을 예약해 당일 접종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9110명이 잔여 백신 예약 서비스로 접종을 받았다.
 
현재 당일 접종이 가능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다. 만약 A씨가 6월1일 당일 잔여 백신 예약에 성공해 1차 접종을 했다면, 2차 접종은 8주쯤 뒤에 이뤄진다. 대략 7월28일 이후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항체 생성 기간인 2주가 지난 8월11일쯤에는 자가격리 없이 괌으로 여행을 갈 수 있다.
 
특히 지난 5일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건을 완화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은 출국 후 귀국할 때 검역 과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백신 접종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다.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잔여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잔여백신을 맞겠다고 답한 비율은 51.4%(매우 의향 있음 29.6%, 어느 정도 의향 있음 21.8%)였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정보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을 맞거나 음성확인서를 소지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한국인과 한국 체류 외국인에 대해 격리 조치를 하지 않고 여행하도록 한 국가·지역은 60여곳이다.
 
미국 본토와 유럽의 국가 상당수는 한국인이 입국하기 위해서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백신 접종, 확진후 완치 등으로 면역력이 확보된 것을 입증해야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입국시 최대 2주간의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EU의 경우 백신 여권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백신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은 자가격리 의무가 완전 면제된다.
 
△미국 본토 △괌 △하와이 △사이판 △푸에르 토리코 등 미국령 섬지역 △그리스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벨라루스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포르투갈 △두바이(아부다비는 격리) △몽골 △카자흐스탄 △몬테네그로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조지아 △모로코 △이집트 △남아공 △케냐 △탄자니아 등이다.
 
한국 등 방역모범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자유여행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네덜란드 △루마니아 △리히텐슈타인 △크로아티아 △북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사이프러스 △터키 △핀란드 등이다. 코로나 음성확인서 소지 않아도 되고 백신 접종 의무도 없다.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참좋은여행 등 국내 여행사들도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 상품을 잇달아 내놓았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한 스위스와 미국 하와이, 몰디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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