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후 2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77.8%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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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에이치알(143240)이 9일 직장인 1277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를 체감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7.8%가 ‘체감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응답자 중 절반 이상(50.1%)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괴롭힘 당한 유형으로는 ‘부당한 업무 지시’(54.6%,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언어 폭력’(45.4%)이 뒤를 이었다. 이어 ‘차별 대우’(40%), ‘의견 묵살’(32.3%), ‘심부름 등 사적인 지시’(27.7%), ‘왕따, 따돌림’(21.1%), ‘주요 업무 배제’(20.7%), ‘실적 빼앗김’(19.1%) 등의 순이었다.
괴롭힌 상대로는 ‘직속상사’(4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부서장 등 관리자급’(43.4%), ‘CEO·임원’(26.5%), ‘동료’(20.9%), ‘타부서 직원’(7.6%), ‘협력·관계사 직원’(4.6%) 순으로 답했다.
괴롭힘과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을 점수화하면 5점 만점에 평균 4점으로 매우 높은 강도로 나타났다.
또, 괴롭힘 당한 직장인 4명 중 1명(23.9%)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괴롭힘에 문제제기 등 직접적인 대응을 한 응답자는 절반(45.4%)에도 못 미쳤으며, 54.6%는 그냥 참고 있었다.
괴롭힘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71.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외에도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54.4%),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30.1%), ‘다들 참고 있어서’(27.6%), ‘퇴사,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서’(22.4%) 등을 선택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하여 고발하거나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90%가 ‘없다’고 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사실상 괴롭힘이나 갑질을 줄이는 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를 강력하게 보호’(48.1%, 복수응답)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
이어 ‘괴롭힘 처벌에 대한 강한 법령 제정’(46.2%), ‘구성원 개인의 인성 함양’(45.6%),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 교육’(44.2%),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문제제기’(36.3%), ‘괴롭힘 신고 창구 구축과 활성화’(34.6%)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 자료. 출처/사람인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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