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납고객 정지일 앞당긴 LGU+에 과징금 6.24억 부과
1만6835명 고객의 이용 정지일 약 한 달 앞당겨
7만3269명 고객에게는 이용정지 고지 않아
위탁업체 업무 과정에서 문제 발생…위탁 사업자에 관리·감독 책임 있어
2021-06-09 12:48:40 2021-06-09 14:06:25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LG유플러스가 통신요금 미납 고객의 1만6000여 명의 이용 정지를 약관보다 빨리 처리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과징금 6억2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9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 6억2400만원의 과징금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요금 미납 고객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해 정지했다. 미납액이 7만7000원 이하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가 가능한데, 이 고객들은 미납 1개월 차에 통신 서비스 이용이 정지됐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이용 정지 7일 전까지 고객에게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는데, 7만3269명 고객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까지 밝혀졌다. 여기에는 이용정지일이 앞당겨진 1만6835명의 고객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는 LG유플러스의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업체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정지 대상이 아닌 고객의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위탁업체의 금지행위도 위탁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 LG유플러스가 처벌을 받게 된다.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상담사들이 미납액 회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용정지 예정일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용약관 위반에 대한 인지 여부와 관계없는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본 안건은 지난해 7월 뉴스타파 보도와 국민 신문고 접수로 공론화됐다. 이에 방통위는 약 11개월간 LG유플러스의 최근 5년간의 자료를 확인했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LG유플러스의 요금 미납 민원이 체계적이 아니고, 미납자 상담과 관계없이 수탁사 일부 직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LG유플러스는 책임지고 요금미납, 운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결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즉시 개선 조치했으며, 미납요금 관련 상담사들에게 약관준수 등과 관련한 교육을 충실히 이행토록 했다"며 "향후 이 같은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기 모니터링 및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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