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은 별개"
"소급 적용 제외, 헌법 정신 외면하는 처사"
"당정이 먼저 나서 포용하는 모습 보여야"
2021-06-10 18:36:58 2021-06-10 18:36:58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별개”라며 “손실보상안은 입은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큰 틀을 제시하고, 피해 지원은 손실보상안에 담을 수 없는 사각지대를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을 제외하고 피해 지원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당정 협의 내용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소급 적용을 제외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 23조 3항을 외면하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공연은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손실 보상이 어렵다면 작년 연말, 3차 대유행 시점부터라도 소급 적용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면서 "금액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광범위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나서 보호해준다는 믿음을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공연은 "당정이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에 귀기울여 건국 이래 최초의 집단 영업정지와 제한을 당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온 소상공인들을 국가가 나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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