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됐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가 있다. 이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억6600만원과 2억2200만원 등 총 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항공기 손상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을 처분했다.
미처분 1건은 추가 위규 사항에 대한 처분량을 검토한 후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승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과징금 5300만원(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을 처분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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