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7500만弗 과징금 납부
2010-07-30 07:35:4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씨티그룹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잠재적 손실 규모를 축소은폐한 혐의에 대해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씨티그룹이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에 대한 운용자산 규모를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혐의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SEC가 이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씨티그룹 임원을 기소했고, 씨티그룹은 혐의를 인정하고 75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2007년 10월 컨퍼런스콜에서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 게리 크리텐든은 "씨티의 서브프라임 관련 자산 규모가 130억 달러"라고 말했다. 하지만 씨티그룹 이사회 회계감사위원회에서는 "400억달러가 추가로 더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크리텐든은 지난해 씨티의 최고재무책임자(CFO)에서 물러났고, 이번 기소로 10만 달러 과징금을 물게됐다.
 
SEC은 "기존 밝혀진 규모 보다 씨티그룹 장부상에 기재된 부문에 노출규모가 훨씬 많았다"며 "금융정보 공시를 하려면 일부분이 아닌 전체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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