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대체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정부와 사용자측 반대에 부딪히면서 내일(17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사용자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한다면 경영·고용에 부담이 발생한다고 법 제정 자체를 반대했다. 정부 측은 대통령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고 난색을 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입법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체공휴일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제정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법안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추석,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등 총 4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기게 된다.
당초 대체공휴일 확대 제정법은 여야 간의 이견이 없어 수월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간은 2019년 기준으로 연 평균 1천957시간으로 OECD 주요 회원국 전체 평균인 1천683시간보다 300시간 가량 높았다. 또한 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천억원 수준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은 2조1천억원, 3만6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차장도 “내수 시장 활성화와 헌법이 정한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법 처리에 힘을 받았다.
하지만 사용자 측이 대체공휴일을 확대할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경영·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분위기는 '신중모드'로 기울었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인데 관련 법 제정은 오히려 고용시장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신중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공휴일을 확대했을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인지, 일할 권리를 뺏는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긴 안목을 가지고 이 법 제정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부 측이 법 제정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체공휴일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등 고려사항이 있는 만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행안위는 이날 제기된 우려를 고려해 오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공청회를 마치고 연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제정법은) 오늘 논의가 필요해서 내일 오전 11시에 여야가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전체회의를 해서 법안 심사하고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은 이와 관련한 방안을 찾아봐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민이 원하는 빨간날을 꼭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대체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정부와 사용자측 반대에 부딪히면서 내일(17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사용자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한다면 경영·고용에 부담이 발생한다고 법 제정 자체를 반대했다. 정부 측은 대통령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고 난색을 표했다. 사진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4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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