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입법예고 기간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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