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업자에 하도급 준 건설업체 '삼진아웃' 퇴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진 아웃대상·건설기술인 처벌 규정 명확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서 2억으로 상향
2021-06-22 13:36:02 2021-06-22 13:36:02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때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토록 했다. 현행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하지만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어 3진 아웃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발주자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때의 처벌 규정도 명확화 했다.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도 처벌토록 운영하고 있어 혼란을 없애기 위해 명확히 규정했다.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때 부과하는 과징금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상향된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이 밖에 코로나19 등 전염병·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해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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