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규제신속확인제 신설
국토부, 오는 17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21-06-16 11:00:00 2021-06-16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17일부터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제공하려는 기술 및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 등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와 수도권 지역에 신청이 집중되던 문제도 함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신속확인 제도도 신설된다. 규제신속확인 제도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도 해소된다.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해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해진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됐다.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실증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의 경우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이동시간은 40% 각각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전국 최초로 운행을 시작한 친환경 전기굴절버스가 세종시 BRT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