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돌려드린다" 대체공휴일법, 민주당 단독 상임위 통과
전날 법안심사소위 이어 전체회의도 단독통과…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
2021-06-23 11:34:40 2021-06-23 11:34:40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주말과 공휴일이 겹쳐 잃어버린 빨간날을 되찾아주자는 취지를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이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공휴일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법은 전날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되면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당초 여야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공감하면서 합의 속에 법 처리가 전망됐으나, 정부 측에서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충돌을 일으킨다고 하며 이견이 시작됐다. 정부 측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근로기준법과 전국민 대체공휴일을 주자는 법이 충돌한다고 했다. 결국 5인미만 사업장을 대체공휴일법에 제외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국민에게 휴식권을 돌려주자는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반발했고, 여당은 전날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법을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들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회의실을 퇴장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체공휴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후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되게 될 경우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8월 16일이 대체휴일이 되고,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의 경우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말과 공휴일이 겹쳐 잃어버린 빨간날을 되찾아주자는 취지를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이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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