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다음달 1일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정식으로 도입되면서 '분리편성광고(PCM)'가 1회당 1분 이내로 제한을 받게 됐다. PCM이란 사실상 하나의 프로그램을 2~3회로 쪼개 편성하는 행위로, 그간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통위는 PCM 기준을 제도화해 규정에 따라 방송을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3일 의결했다. 다음달 1일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앞두고 사업자들이 편법적으로 편성하던 PCM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방송사업자들은 중간광고 금지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3부로 분리해 그 사이에 광고를 편성하는 꼼수를 썼다. 방통위는 지난 4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실상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분리해 연속 편성할 경우 그 사이 광고에 대해서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중간광고 기준을 1회당 1분 이내로 한정하면서,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30분당 1회 추가해 180분 이상 최대 6회 등으로 세분화된 기준도 함께 내놨다.
이 같은 기준이 명시됨에 따라 방통위는 분리편성광고를 하더라도 시청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의결된 고시 제정안엔 중간광고 기준의 통합 적용 대상인 연속편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그동안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한 편법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으나 편법 광고를 제도 틀 안으로 통합해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방통위
먼저 연속편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방송프로그램 제목, 구성의 유사·동일성, 해당 프로그램이 서로 연결된다는 언급·고지 여부 등이 고려된다. 아울러 통상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고지되는 사항의 생략 여부, 연속된 프로그램 간 시작·종료 부분의 차이도 판단 기준이다. 이외에도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계약서상 제작 편수, 타매체·채널에서의 방영 상황 등도 고려한다.
방통위는 재방송, 재난·선거개표방송 등 특별편성, 제작인원 교체 등의 경우는 연속편성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생방송 제작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중간광고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넘어 불필요한 규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선 방송광고 제도개선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에 따른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간광고 도입, 연속편성 제도화 등 시청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다음달 1일부터 중간광고가 본격적으로 제도적으로 허용된다"며 "시청권 침해 피해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사전에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개정 법령이 준수되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중간광고 기준 통합적용 및 고지의무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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